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구단2134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 중 영업정지(2개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위반행위 1) B은 피고에게 영업소재지를 부산 북구 C, 업소명을 ‘D’로 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친 다음(이하 위 업소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 김치 등을 판매하였다. 2) B은 2012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김치 등(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을 제조가공한 다음 이 사건 점포로 가져와 소비자들에게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영업자지위승계 B은 2016. 2. 29. 김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를 설립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등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6. 3. 6.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B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8.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6, 을 제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이 사건 위반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위반이 아님 - ①주장 B이 비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장이 아닌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식품을 제조가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