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4노292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사안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실형전과 등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심한 모욕감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