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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3148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1. 기초사실’ 바로 아래에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4. 결론’의 바로 위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부분

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실시제품은 원고의 안대 제조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성과물임에도,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핵심 요부를 모방하거나 극히 일부만 변형한 것에 불과한 피고들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를 추가로 주장한다(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예비적 청구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