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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03 2012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에 있는 서문교 인근 도로를 양양대교 쪽에서 임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쪽에서 마주 보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수리비 893,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서면 상평리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