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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형편도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1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