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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54962

정관변경 승인요청 반려(통보)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정관변경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17. 9. 4.부터 2017. 9. 9.까지 정관변경에 관한 투표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조합원 8,992명 중 8,412명이 투표하고, 그 중 5,367명이 정관변경에 찬성(찬성률 63.8%)하였다.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7. 원고가 인가신청한 정관변경(안)은 그 내용에 관한 검토에 앞서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의 의결정수인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정관변경의 의결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고의 정관은 정관변경을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면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정수에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의결로 정하고 있고, 이는 정관변경의 의결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과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정수는 원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의결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인가신청한 정관변경(안)은 그와 같은 의결정수를 충족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