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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3:40경 서울 성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 맞은편 가게 앞에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와 문에 피해자 E(22세)과 일행인 F이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징역 간다”고 말하며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 직경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F(22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