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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7 2018노331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정신 질환자 K을 대면 진료한 시기가 ‘2015. 7. 4.’ 이었음에도 입원동의 서의 입원 권고란 과 오더 지에 ‘2015. 7. 3.’ 로 기재한 것은 단순히 날짜를 착각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소급하여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의료기관인 J 병원 원장인 H으로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 받았고, 그에 따라 보호의 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 자로부터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H 과 사이에 이를 추후에 보정 받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위 서류를 받지 않았으며, 구 정신 보건법 제 58조가 양 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 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정신 보건법 제 24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이 반드시 정신의료기관의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J 병원 원장 인 위 H 과의 공모에 따라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 자로부터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구 정신 보건법 제 58 조에서 정하는 ‘ 행위자 ’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