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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29 2017허1298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3호증)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실용신안등록 E 3)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F/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업용 건물의 바닥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가장자리에 디귿(ㄷ)자 형태의 기초홈(101)이 마련되고, 상기 기초홈(101)의 주변에 전기배선캡을 안착시키기 위한 캡안착부(103)가 마련되어 있는 바닥판(100)의 상기 캡안착부(103)에 결합되어 상기 기초홈(101)을 폐쇄하는 것으로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 캡안착부(103)에 안착되어 상기 기초홈(101)을 덮게 되는 상판(3); 상기 기초홈(101)의 양 측벽(105)에 탄성적으로 지지되게끔 상기 상판(3)의 양측 가장자리 저면에 부착 설치되는 한 쌍의 탄성지지판(5)을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탄성지지판(5)의 상단부(7)는 리벳, 볼트 또는 용접으로 상기 상판(3)에 고정되며; 상기 탄성지지판의 하단부(11)는 상기 기초홈(101)의 측벽에 지지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 바닥판용 전기배선캡(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4】 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고안 피고가 원고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고 특정한 “B”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다. 실시주장고안 원고들이 스스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라.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6. 10. 12.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2016당3170호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