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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36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3.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였다가 2013. 9. 24. 퇴임한 자이다.

나. C은 2010. 9. 24.부터 2013. 9. 24.까지, 2014. 1. 24.부터 2017. 5. 17.까지 원고의 이사였는데, 위 기간 중 2010. 9. 24.부터 2013. 9. 24.까지, 2014. 1. 24.부터 2016. 12. 15.까지, 2017. 1. 3.부터 2017. 5. 17.까지는 C만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2018. 1. 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서 하단에는 원고 이름 다음 항에 ‘이사장 C’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자금조달 관계로 정관의 이사 정족수 변경전까지 피고가 사임하고 D이 취임하기로 한다.

정관 이사 정족수 변경 후 피고는 이사로 재취임하기로 한다.

피고가 이사 사임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381,117,480원으로 한다

(별첨내역). 피고가 이사로 취임이 안 될 경우 원고는 차입한 금액을 본인의 변제 요구시 즉시 지급한다.

F H I J K L I H E B G G G

라. 원고를 대리한 M과 피고를 대리한 N은 2016. 7. 8. 원고가 2016. 7. 6.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309,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30.까지, 이자 연 4%(매월 말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2. 7.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992호로 청구금액을 총 309,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