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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5 2015가단20895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4. 23.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600만원, 원고에게 2순위로 524,619,7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친척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고, 위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을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2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아파트 중 방1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