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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2 2017가합97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7. 5. 11.자 동업계약 및 2017. 5. 12.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연인관계였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6. 3. 24.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D 1층, 상호를 E, 사업자를 피고, 개업연월일은 2016. 3. 23.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위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는 당초 C의 친구인 F와 그 남편인 G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C는 F, G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G에게 2016. 3. 2.부터 2016. 3. 17.까지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C는 2016. 3. 16.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 주식회사 씨알에스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비용, 식자재 대금 등 초기 개업비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추가 지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소유한다’는 내용의 2017. 5. 11.자 동업계약서 및 2017. 5. 12.자 영업일부 양도양수서가 작성되었고, 2017. 5. 18.경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 7호증(을 제4,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이 사건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C로부터 각 8,000만 원씩 합계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C는 원고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인수를 위한 권리금 1억 3,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이 사건 식당의 양수인 등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는 식재료 구매, 종업원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