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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가단246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6. 9.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