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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14 2015가합10298

선급금보증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09. 3. 2. 형수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에이원건설 주식회사, 이하 ‘형수건설’이라 한다), 거림베스트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본백-용평간 4차로 확ㆍ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10,912,000,000원, 총 공사기간 2009. 3. 2.부터 2014. 4.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각 차수별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차수별 계약’이라고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을 별도로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1, 2, 3, 4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으로 체결되었고, 이후 이 사건 4차 공사계약의 도급액이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각 차수별 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합계(원) 도급액(원) 관급액(원) 사업기간 준공일 총 16,282,000,000 10,912,000,000 5,370,000,000 2009. 3. 2.~ 2014. 4. 24. 2014. 2. 18. 1차계약 (2009년) 3,336,000,000 2,437,000,000 899,000,000 2009. 3. 2.~ 2010. 3. 2. 2010. 2. 10. 2차계약 (2010년) 5,777,000,000 5,111,000,000 666,000,000 2010. 3. 9.~ 2011. 3. 8. 2011. 5. 7. 3차계약 (2011년) 5,641,000,000 2,967,000,000 2,674,000,000 2011. 2. 1.~ 2012. 8. 31. 2012. 10. 10. 4차계약 (2012년) 1,528,000,000 397,000,000 (407,392,820원으로 변경) 1,131,000,000 2012. 2. 21.~ 2014. 4. 24. 2014. 4. 24. 원고는 이 사건 1, 2, 3차 각 공사계약에 따라 1차 공사대금 2,437,453,850원, 2차 공사대금 5,111,501,610원, 3차 공사대금 2,967,391,9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피고는 2012. 3. 7. 형수건설(당시 상호 에이원건설)과, 형수건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4차 공사계약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211,836,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미반환 선급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