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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9 2018고정1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11:16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56 세, 여) 가 운영하는 F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보일러실 점검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V20 휴대 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시가 425,000원 상당의 플래 티 넘 신용카드 1매를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등, 피 혐의자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범행현장인 F 사우나 CCTV에 녹화된 범행 모습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