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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보상금][공1980.12.15.(646),13316]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습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와 보험급여액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허종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을 제1호증(합의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그에게 중상을 입힌 제3자인 가해자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금 700,000원은 위자료였다고 인정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고 동 판결은 나아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확정된 장해등급에 의한 요양 및 휴양 휴업장애 급여로 확정된 금 2,092,500원중 나머지 금 7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금 1,392,500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데 대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로서 수령한 금액은,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무릇 수급자가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 반대로 본건과 같이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재산상 손해배상 아닌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9.11.23.선고 79나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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