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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4고정8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본사를 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피해자 D(여, 67세)와 위 회사의 소유권 및 투자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1. 2012.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회사 직원인 G, H에게 “저(피해자) 사람이 가족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는지 몰라도 가족은 안아야 되거든요.”, “왜 자기가 늙어서 이 공장을 뺏어가려고! 나는 공장 판 게 아니라니까.”, “D 회장이 반칙한 게 다 드러나요. 이게 I마트 계약서거든요. 이게 사기면요, 사문서위조잖아요. 업무방해하고.“라는 등 피해자가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을 부당하게 내쫓고 가족들을 버리며 공장을 빼앗고 사문서위조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G, J, K, L에게 “이게 사문서위조거든요.”, “D 미친년 아냐. 왜 은행이자를 날 빼내려고 그래 그 미친년 아냐! 남한테 사기쳐가지고.”, “자기 친 가족을 공장을 이용해서 우려먹고, 가족을 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자기 친 가족을 쳐서 사기꾼으로 만드는 사람이 D에요. 지 제부를 형사 고소하는 여자야.”, “사기꾼이라니깐. D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D가 각 거래처에다가 공장을 백억 주고 샀다고 거짓말해서 뻥쳐놨거든요.”라는 등 피해자가 사문서위조사기 행각을 벌이고 가족을 이용한 다음에 버렸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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