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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1221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40,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6. 5:5의 비율로 금전을 공동 출자하여 토지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고, 이에 따른 이익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신축공사에 따른 모든 사항은 원고가 책임지고 진행하되 이에 따른 사례로 4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구입하고, 주식회사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도봉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8. 3. 27.에 준공하여 2018. 4. 5.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4. 6.부터 2018. 2. 12.까지 각 1,045,000,000원씩 공동 출자하였고, 이 돈은 토지 구입비와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라.

2018. 2. 12.을 마지막으로 피고가 더 이상 출자를 하지 않는 가운데,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용 합계 125,817,350원을 이 사건 동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단독으로 지출하였다.

① ㈜ C에 공사대금으로 2018. 3. 19. 지급한 5천만 원, 2018. 3. 26. 지급한 1,500만 원 ②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2018. 3. 27. E은행에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17,419,000원 ③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험료 936,630원 ④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비용으로 2018. 4. 5. 지출한 42,461,720원

마. 원, 피고가 위와 같이 각 출자하였던 돈으로 모자라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자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아래와 같은 공사대금 합계 24,864,200원이 남아있다.

청구받은 날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