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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58469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37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갑 1, 2, 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1호증의 1 내지 14, 갑 2호증의 2 내지 9, 11, 12, 14 내지 19, 갑 3호증, 갑 24호증의 1, 2”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5행, 10면 4, 7행의 “근로기준법”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 2행의 “갑 2 내지 23, 25 내지 32호증, 을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2 내지 23, 25 내지 34, 37 내지 44호증, 을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3, 4행의 “을 5, 13, 19, 20, 24 내지 30, 41, 45,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을 “을 5, 13, 24 내지 30, 40, 45, 52 내지 55, 58, 63 내지 66, 68, 69, 7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0, 11행의 “채권추심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의 삭제되었으며”를 "피고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7행부터 9면 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하여 해당 시간 중 이석을 금지하고, 일정 횟수 이상 현장방문을 지시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 현장방문을 위한 외출 등을 하는 경우 허가 또는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채권추심원에게 실장의 직책을 부여하여 실장을 통하거나 전산망의 쪽지기능을 통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