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2210

수의계약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의계약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한 정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2010. 1. 11.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24.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이주비 및 조합 사업비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선정, 선정된 금융기관과의 세부 대출 조건 및 금리 협의 등에 대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입찰을 통해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금융기관 선정 내용에 대해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는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 선정 등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2. 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일정 및 입찰공고문, 입찰지침서 중 금융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로 위임하여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융기관 선정 입찰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사업비 대출은 시공 사업단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찰공고에서 배제하고, 이주비 대출에 대하여만 입찰공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주비 대출에 대하여만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한 뒤 입찰을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7,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대출 규모, 시공 사업단 중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신용평가 등급 미확정 등으로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공 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대출 금융기관을 엔에이치농협은행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