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5 2019가단6124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0,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19. 12. 24.까지 는 연 5%, 2019. 1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0,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19. 12. 24.까지 는 연 5%, 2019. 12.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