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의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2014. 1. 28.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삼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제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다음날 11:4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폐차에 이르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ㆍ요추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남, 34세)가 운전하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