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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7292

근저당권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6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99. 8. 23. 울산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답 1,94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이 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차용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71863호로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9. 9. 20. 위 D 답 314㎡(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9. 6.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이기되었다.

다. C은 1999. 11. 13. 울산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분할 후 토지, 위 E, H, I 토지에 관하여 이들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9. 11. 15. 접수 제102226호로 채권최고액을 5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울산신용협동조합은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6. 7. 3.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아 2006. 9. 21.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C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진입도로, 놀이터, 수영장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사립학교법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