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2:30경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명동삼거리 교차로를 삼계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9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내 사고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또한 중한 점,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