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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고단52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104동 8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중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현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H 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팀장인 I과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를 제 1 순위 근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가는 4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한화 손해보험’ 이라고 한다 )를 제 1 순위 근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이중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보다 한화 손해보험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요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J) 로 2억 5,000만 원( 실제 송금액은 인지대 150,000원의 50% 인 75,000원을 공제한 2억 49,925,000원) 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 접수 제 137117호로 한화 손해보험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같은 등기소 접수 제 137118호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K, L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