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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31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장의 개요 원고들은 전남 고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의 노인들로서 2012. 6. 15. 화재보험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피고 C은 원고 B에게 3개월에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3개월 만기상품으로 알고 2012. 7. 24. 3억 원을, 2012. 8. 7. 남편 원고 A 명의로 3억 원을 각 예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 C은 원고 A 명의로 예치한 3억 원을 3개월 만기가 아닌 3년 만기의 ELS 상품에 투자를 하였고, 결국 3년 만기가 도래한 2015. 11. 27. 원금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133,891,625원만이 상환되어 166,108,37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 B는 피고 C의 권유로 2012. 6. 21. 피고 회사의 CMA 증권계좌에 위 화재보험금 중 1억 5천만 원을 예치하였는데, 피고 C이 2012. 8.부터 2016. 3.까지 임의로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위 CMA 계좌에서 13,196,25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ELS 상품 손해에 관한 주장 피고 C의 위와 같은 ELS 상품 투자 권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및 제47조 설명의무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 C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주위적으로는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는 원고 B에게 위 ELS 상품 투자와 관련된 손해액 166,108,37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CMA 계좌 손해에 관한 주장 피고 C이 주위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제7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의매매를, 예비적으로는 같은 법 제71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를 함으로써 원고 B에게 13,196,252원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