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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9 2015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중고자동차 매매 상인 C에게 D 지프 랭 글러 사하라 자동차를 판매 위탁하였는데, 위 C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만 받고 자동차 및 그 열쇠를 인도한 후 C와 연락이 두절되어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도난 신고 서류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 가격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경 안동시 E 3 층에 있는 F 학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자동차가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 보상 팀 직원 G에게 위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사고 확인서 등과 함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9. 위 자동차에 대한 리스회사인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하나 캐피탈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리스료 지급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5천만원 중 1천만원은 지급함. 나머지 4천만원은 2016. 1. 27.부터 매월 55만월을 매월 27일에 지급하기로

함.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분할 변제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