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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21 2011가합9447

주주총회 등 결의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 중 사내이사 C 해임결의,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2. 6. 29.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래 발행주식 총수는 262,000주이고, 주권은 발행하지 않았다.

C은 2005. 8. 4.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I은 2007. 9. 7. C과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C과 I은 2007. 10. 29.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F가 2007. 10. 29.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F는 2007. 11. 1. 피고의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시흥세무서장에게 피고가 주식 262,000주를 무상증자하여 이 중 I이 104,800주, F, J, K이 각 52,400주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1.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소유 및 변동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의 순번 제7번 이래 피고의 주식은 9, 10, 12, 14, 15번의 순서로 전전양도되었다.

[표]의 순번 제11, 13번에 주주로 기재된 자들은 실제로는 피고의 주주가 아님에도 허위로 주주명부에 주주라고 등재한 것이다.

[표] 순번 기준일 주주별 소유 주식수 1 2005. 8. 4. C 78,600주, 원고, L 각 65,500주, M 52,400주 2 2006. 2. 13. C 104,800주, 원고, M, L 각 52,400주 3 2006. 3. 24. 〃 4 2006. 7. 21. 〃 5 2007. 9. 6. 〃 6 2007. 10. 23. 〃 7 2007. 11. 1. I 104,800주, F, J, K 각 52,400주 8 2009. 10. 30. 원고, C 각 104,800주, M 52,400주 9 2009. 11. 26. F, N, O, P 각 52,400주, D, Q 각 26,200주 10 2009. 12. 2. 〃 11 2010. 1. 12. E 104,800주, R, S, G 각 52,400주 12 2010. 2. 12. P 78,600주, F, D, O 각 52,400주, Q 26,200주 13 2010. 3. 16. T 94,000주, U 90,000주, H 72,000주, V 6,000주 14 2010. 3. 29. P 78,600주, F, D, O 각 52,400주, Q 26,200주 15 2012. 3. 31. 〃

다. 피고의 정관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