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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2고단3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0:5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온 것으로 착각하고 종업원인 F에게 “이 씨발, 술값이 왜이래,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런데서 화풀이 안하면 어디서 화풀이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1:25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0:55경 김해시 C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온 것으로 착각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에게 “이 씨발, 술값이 왜이래,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런데서 화풀이 안하면 어디서 화풀이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영수증을 올려놓는 영수증 받침대로 위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3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