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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8 2018가단65104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22,142원 및 그중 148,153,322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 3. ‘E 5톤 특장완성차(차량 번호 D)’에 대하여 차량 가격을 168,015,000원으로 평가하고 60개월 후 잔존가치를 61,997,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0개월간 월 2,796,600원을 납부(연체이율 연 24%)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4조 제4호는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리스물건을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약관 제21조 제3항 제2호는 ‘피고가 위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까지 피고가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6. 21. 위 특장완성차에 관하여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2018. 7. 13.까지 위 위반사항의 시정을 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9. 1. 7. 정산기준 피고의 정산금이 경과리스료 2,525,961원, 미회수원금 145,627,361원, 중도해지수수료 4,368,820원 합계 152,522,1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