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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393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B...

이유

인정사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M 일대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인 N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한 임대사업자이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로서 소유자이다.

원고

B은 2009. 9. 2.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14,100,000원, 월차임 642,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2011. 1. 24. 변경계약 체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현재 피고 C과 그의 모인 피고 D가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임차인, 피고 C)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임대인, 원고 B)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은 갑과 을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