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위 D에서 근로 한 E의 2016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902,278원, 퇴직금 2,750,66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5,458,71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J, K,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위 D에서 근로 한 J의 임금 등 합계 11,005,923원, 퇴직금 6,019,85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1,351,47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F,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