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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343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 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9. 15. 14:50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고속터미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 이르러 차량 속도를 급격히 줄이며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C, 동승자인 D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상해등급 14급 3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6. 17.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의 치료비 명목으로 1,880,180원, 합의금 명목으로 1,014,000원, D의 치료비 명목으로 1,374,420원, 합의금 명목으로 1,490,08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제한이 없었고,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차량신호등이 고장 난 상태여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주변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당한 속도로 만연히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