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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86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