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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696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1)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E의 사내이사인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4. 30. 채무자는 E, 근저당권자는 미래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은 1,4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2012. 10. 8.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되었고, 2012. 12. 11. 원고 앞으로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1)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는 채권자 G의 신청에 의하여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I에 의하여 2013. 1. 18. 인천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져 각 결정일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5. 인천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절차는 각 중복 진행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B, C은 2014. 6. 9., 피고 D은 2014. 6. 17. 매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