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중앙2015부해291 사건에 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원고의 원래 명칭은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었으나 2014. 3. 20.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1998. 3. 31. 설립된 기관으로서 약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0. 22. 원고에 의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B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0. 22.부터 2014. 2. 27.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2. 28.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0. 2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참가인은 2014. 1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4.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5.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재심판정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계약기간이 한 차례 더 연장되면 참가인은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