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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5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5. 00:4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