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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09 2019가단129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고성군 B 토지(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B 토지에 관하여 1966. 7. 6.경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위 C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가, 1970. 12. 22.자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주소는 ‘E’로 기재되었고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분할 전 B 토지로부터 1998. 11. 2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부터 2000. 1. 1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라.

D은 2017. 7.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선정자들이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D이 1970. 12. 22.경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데,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C의 인적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D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표 기재 지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