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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116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관할 행정구역은 ‘경기 연천군 C면’이었다가 1934. 4. 1.경 ‘같은 군 D면’으로, 625 사변 이후 ‘E면’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1922(대정11년). 7. 10. F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1980. 12. 31. 지적복구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부동산이다. 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7.,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7. 11. 24.,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11. 26.,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10. 29.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선대인 G는 1940. 1. 21. 사망하여, G의 장남 H, 그의 장남 I이 단독 상속하였으며, 1997. 5. 7. I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1/2지분에 관하여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호증의 13, 5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선조와 별지 제1, 2목록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는 G로 서로 이름이 같고, 한자까지 동일한 점, ② 경기 연천군 J리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 F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