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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05 2018가단9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93.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93.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99.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5. 9. 1.부터 48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인 2015. 8. 26. D(C의 조카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의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에 관한 시설물 및 권리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E 시설물 및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7호증), D으로부터 위 시설물 등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 및 권리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4호증),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시설물 등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계약금 4,500만 원 중 일부는 2017. 6. 3.까지, 나머지는 2017. 6. 15.까지 완납함 잔금 9,500만 원은 2018. 12. 31.까지 월 200만 원과 F회사 G회사기사 월 식사비용으로 분납하다가 미납 부분을 2018. 12. 31.까지 일시불로 완불함 피고가 2018. 12. 31.까지 약속을 이행할 시 매각대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함 피고가 완납 시까지 대금(월 분납금)을 1회 이상 지연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화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