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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2432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탁 명목의 11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청탁 명목으로 11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7,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2. 5. 경 피고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사건 청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E에게 전화를 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100만 원 정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사실을 E으로부터 전해 들은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후 2015. 2. 17. 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과 F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받았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② E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에서 위 60만 원과 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③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④ “E 이 이 사건을 피고인 B을 통해서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줄 이유가 없는 돈이 아닌가요” 라는 검찰 수사관( 사법경찰 리) 의 질문에 피고인 B이 “2015. 2. 17. 입금된 50만 원은 그런 이유가 있는 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