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1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 7. 4. 업무방해 및 2012. 6. 21. 절도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3933] 부분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타당하여 도망친 사실이 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2고단3933] 부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이 피고인의 지갑인 줄 알고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판시 [2012고단3933]의 제1의

가. 및 나.

죄,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2012. 7. 4.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장마차’에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2012. 6. 21. ‘I’ 모텔 606호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