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가합51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2018.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2018. 3.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