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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28. 06:4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7.3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대우 25톤 카고트럭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전방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을 다발성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이화학과), 감정의뢰회보(법의학과)[증거기록 제164쪽 이하]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 각 차량(포터, 볼보트랙터, 대우25톤 카고트럭) 파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