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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0798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3. 4. 25. 체결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회에 걸쳐 2012. 10. 4.까지 C에게 100,395,780원 상당의 보일러와 그 부품을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227호)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100,39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21.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미 2005. 1. 10.부터 2011. 4. 25.까지 총 4회에 걸쳐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780만 원인 4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79,479,479원이다)가 마쳐져 있었고, 2012. 3. 12.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청구금액 22,731,203원, 2012. 3. 16.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13,312,000원, 2012. 4. 9.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청구금액 20,178,982원의 각 가압류가 등재된 상태에서 C은 2013. 4. 25. 자신의 처남인 피고에게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7. 12.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10. 24. 권리자 대한민국인 각 압류가, 2013. 8. 5. 채권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청구금액 6,385,037원, 2013. 11. 26.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청구금액 4,503,103원인 각 가압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