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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000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4.경 오산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 입사하여 위 법인이 운영하는 D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1.부터 위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같은 E에 있는 D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26세)는 위 D재활원에서 거주하는 거주인으로 지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위 D재활원 G동 거실에서 책상 앞에 있는 1인용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위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와 벽 사이의 30cm 남짓한 공간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약 45분간 앉아있게 하고 피고인은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의자에 앉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무릎을 꿇고 앉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21:12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위 D재활원G동 거실에서 책상 앞에 있는 1인용 의자에 앉은 뒤 위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와 벽 사이의 30cm 남짓한 공간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게 한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앉아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4. 22:32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위 D재활원 G동 거실에서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위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불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약 7분 동안 앉아있게 하고,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 날인 2018. 7. 15. 00:09경까지 위 거실에서 책상 앞에 있는 1인용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