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158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3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21:45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업주 E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 속칭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F를 위 'D주점'에 보내는 등 2013. 7. 25.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