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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6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3.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