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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03: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의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11만 원의 주류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05:25경 양산시 F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H(남, 28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자신의 뒤에 있던 위 피해자 H의 입술 부위를 힘껏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대를 지급하고,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