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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0 2017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경 D과 E 부부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8. 12. 26. 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D으로부터 액면 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으며, 피고인의 자형 F를 채권자 명의 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2008. 11. 25. 경 위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채무자 E이 제 3 채무자 망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화성시 H 임야 47,612㎡( 이후 2010. 5. 28. I 임야 37,274㎡ 와 J 임야 10,338㎡ 로 분할되었다 )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 타 채 20676호로 청구금액 4억 5,000만 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9. 7. 24.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F의 망 G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추심 금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위 망 G 소유의 위 H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8. 3.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카 단 51296호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 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기 전인 2009. 7. 30. 경 위 D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4억 3,500만 원 전액을 변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5. 경 위 I 및 J 임야에 관하여 2 순위 근저당 채권자( 채권 최고액 60억 원, 채권금액 5,644,520,547원) 인 피해자 K의 신청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L, M로 임의 경매가 개시되자, 위와 같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위 F 명의로 가압류 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배당금을 받아 D과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1. 7. 5. 경 수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제로 소멸한 4억 5,000만 원의 추심 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10. 28. 경 수원지방법원...